주관부처 | (재)인천테크노파크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지원사업명 | 2021년 인천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 지역연구회 지원사업 재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신청기간 | 2021-07-22 ~ 2021-08-0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021년 인천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 지역연구회 지원사업 재공고
(재)인천테크노파크(이하 ‘TP’)에서는「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」의 일환으로 산·학·연·관 전문가의 역량을 결집시켜 지역 내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·대학·연구소·기관이 참여하는「2021년 인천 지역연구회」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 2021년 7월 22일 (재)인천테크노파크 원장
□ 사업개요 ○ 사 업 명 : 2021년 인천 지역연구회 운영 ○ 사업목적 - 산·학·연·관 역량결집을 통한 지역 내 현안 해결방안 모색 - 지역의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수요 발굴 - 지역 내외 산·학·연·관 연구개발 혁신주체의 기술 네트워킹 활성화 ○ 추진방법 - 지정주제에 대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회 분과 운영 지원 - 인천TP에서 연구회를 총괄·지원하되, 연구주제가 현안 해결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진 만큼 관련 연구회 구성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결과물 도출
□ 사업내용 ○ 운영기간 : 2021.08 ~ 2021.11(약 3개월간) ○ 지원분야(변경) : 자율분야 또는 지능형 모빌리티(Smart Mobility) ○ 지원대상 : 인천 내 대학, 기업, 연구기관, 협회 및 기관 ○ 지원규모 : 총 1개 분과(8,300천원 내외) - 연구회 위원수당 7,000천원(5인×최대 7회 회의 기준), 원고료 1,300천원(최대 100page 기준)
○ 조직 및 구성 - 연구회는 인천지역 산·학·연·관 소속 관계자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조직으로 구성 ※ 주관기관을 포함한 3개 기관(대학, 연구소, 기업, 협회, 기관 등) 이상 참여 ※ 연구위원은 동일 기관 또는 기업 소속으로 1인까지 참여 가능(대학은 학과가 다를 경우 2인 이상 참여가능)
□ 공고 및 접수 ○ 공고기간 : 2021. 7. 22(목) ∼ 8. 6(금) - 공고 및 접수안내 :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itp.or.kr) ○ 신청서 접수 및 문의사항 - 접수기간 : 2021. 8. 6(금) 17:00 까지 - 접수방법 :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스캔, 첨부하여 Email로 제출 ※ 부득이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(마감일 도착분까지, 제출서류 반환 불가) (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8층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) - 접 수 처 : renelly@itp.or.kr - 문 의 처 : 기업지원센터 최민주 주임 (T. 032-260-0619)
□ 연구회 선정 및 운영일정
※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 및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□ 연구회 운영방법 ○ 사업신청 내용에 따라 연구방향, 수행방법, 일정 등 자율적으로 운영 ○ 필요시 인천시·인천TP 담당자가 분과회의에 참여 및 협의 ○ 최소 5회(최대 7회) 회의 진행 - 회의 개최 전 인천TP 담당자에 회의계획 통지 : 일시, 장소, 참석자, 주제 등 ○ 활동 종료 후 결과보고서(이슈페이퍼) 및 회의증빙서류 일괄 제출 ○ 제출된 결과보고서 및 회의증빙서류 검토 후 연구회 운영지원금 지급 - 연구회 운영비용(회의 전문가수당 및 원고료)은 결과보고서 및 회의증빙서류 검토 후 인천TP에서 일괄지급 함 ○ 결과보고서는 연구논문 형식을 취해야 하며, 정책대안 도출 및 제시 필요 - 결과보고서는 기본 논문형식(목차, 인용자료 출처 등)으로 구성되어야 함 - 결과보고서에는 인천시 정책제언 사항이 필히 도출·제시되어야 함
□ 평가방법 ○ 평가방법 -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외부 평가위원(5인)의 서면평가 후 최종선정 -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평균평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, 동점일 경우 1) 지역현안도출성 2) 지역현안 해결가능성 3) 결과 활용성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 ○ 평가기준
○ 평가결과 - 평가결과는 개별통보 예정이며, 선정결과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
□ 기 타(지원제외 및 취소) ○ 동 사업의 추진목적 및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○ 신청한 연구내용이 타 사업을 통해 기 지원된 경우 등 ○ 모든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○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기존연구와 상당부분 중복이 확인되는 경우 - 결과보고서의 상당부분이 기존 선행연구 및 단순 현황자료 등으로 구성된 경우 불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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