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관부처 | 중소기업청 | |||||||||||||||||||||||
지원사업명 | 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(첫걸음, 도약) 신청 안내(2차) | |||||||||||||||||||||||
신청기간 | 2017-04-03 ~ 2017-04-14 | |||||||||||||||||||||||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-422호
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『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·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□ 사업목적 : 대학·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(인력, 장비 등)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□ 지원대상 : 대학․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□ 지원내용 ◦ (첫걸음 협력) 정부 R&D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,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&D를 지원(지자체 예산 매칭 지원) - 지역 내 특화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과제 우대(지역별 특화산업 별첨6 참조) ◦ (도약 협력)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&D 지원
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* 유흥,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◦ (첫걸음 협력) 동일지역(광역·특별자치시·도) 내 대학·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, * 동일지역 :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 - 정부 R&D에 처음 참여하거나, - 동일지역의 대학·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*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치 과제의 공동개발기관(대학·연구기관)은 주관기관에게 연구소 설치공간 및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. ◦ (도약 협력)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,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
□ 정부출연금 : 총사업비의 75%이내에서 최대 1년, 1억원까지 지원 □ 민간부담금 :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%이상을 부담(민간부담금의 40%이상은 현금)
※ 정부 및 지자체 매칭비율은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
□ 신청기간 : (2차) ’17. 4. 3(월) ~ 14(금) 18:00까지 (3차) ’17. 7. 3(월) ~ 14(금) 18:00까지 □ 신청방법 :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․접수 ※ www.smtech.go.kr→회원가입→로그인→과제관리→과제신청→지원사업 선택 후,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
□ 전문기관 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: 1357 □ 공동개발기관 -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☎ 032-835-9662 / joongso@inu.ac.kr (자세한 사항은 인천대학교가족회사지원센터(family.inu.ac.kr)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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