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정부지원사업공지
  • 구인구직
주관부처 중소기업청
지원사업명 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(첫걸음, 도약) 신청 안내(2차)
신청기간 2017-04-03 ~ 2017-04-14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-422호

 

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
 

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『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·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1. 사업개요

 

 

사업목적 : 대학·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(인력, 장비 등)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

 

지원대상 :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

 

지원내용

 

(첫걸음 협력) 정부 R&D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,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&D 지원(지자체 예산 매칭 지원)

 

- 지역 내 특화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과제 우대(지역별 특화산업 별첨6 참조)

 

(도약 협력)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&D 지원

 

2. 신청자격

 

 
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 

* 유흥,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

 

(첫걸음 협력) 동일지역(광역·특별자치시·) 내 대학·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,

 

* 동일지역 :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

 

- 정부 R&D에 처음 참여하거나,

- 동일지역의 대학·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

 

*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치 과제의 공동개발기관(대학·연구기관)은 주관기관에게 연구소 설치공간 및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.

(도약 협력)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,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

 

3. 지원금액 및 한도

 

 

정부출연금 : 총사업비의 75%이내에서 최대 1, 1억원까지 지원

 

민간부담금 :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%이상을 부담(민간부담금의 40%이상은 현금)

구 분

개발기간 및 금액

정부출연금 비중

방 식

첫걸음과제

최대 1,

1억원 이내

정부 50%, 지자체 25% 이내

지자체 매칭

도약과제

정부 75% 이내

지자체 비매칭

 

정부 및 지자체 매칭비율은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

 

4. 신청기간 및 방법

 

 

신청기간 : (2) ’17. 4. 3() ~ 14() 18:00까지

(3) ’17. 7. 3() ~ 14() 18:00까지

 

신청방법 :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

www.smtech.go.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,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

 

 

 

5. 문의처

 

 

전문기관
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: 1357

 

공동개발기관

-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032-835-9662 / joongso@inu.ac.kr


(자세한 사항은 인천대학교가족회사지원센터(family.inu.ac.kr)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)

첨부파일
   2017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(2차) 신청.hwp 
  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2차 신청 안내_2017.04.05.zip 
비밀글